올해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자결재를 통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계획안을 재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같습니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고 합니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됩니다. 고속도로 진입시간 확인, 민자노선 보전금액 정산 등을 위해 통행권 발권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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