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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자동차 소식

by 카대리 2023. 8. 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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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서 지난 8월 1일부터 배기량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세 기준을 바꾸기 위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자동차세 산정, 기초생활수급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재산가치는 배기량을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보유자에게 불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 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배기량 기준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지 아닌지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람들의 의견도 다양합니다. 

"제조사도 납세자도 다 죽어나가는 자동차세 개편이라 생각합니다. 목적은 "증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이**"

"차량가액은 취등록세로 하여금 이미 납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싸다는 이유로 친환경차를 추가징수한다는 말은 터무니 없는 소리입니다. 세금을 추가징수 하려면 취등록세를 없애야 합니다.-백**"

"이미 차 살 때 차량 가액만큼 취득세를 내는데 이건 이중과세를 하겠다는 겁니까? - 오**"

"이번 정부가 출범할때 전기차 요금 5년간 올리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약속은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세금만 올리는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 이**"

등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많으나 대부분 조세저항격 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완성차업계는 이러한 자동차세 과세체계 재논의와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먼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현행 배기량 기준은 재산과세적 측면과 부담금적 측면에서 과세기준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며 “가격기준ㆍCO2(이산화탄소) 환경기준 등을 고려한 세제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완성차업계 관계자도 “현행 자동차 세제가 만들어진 지 오래됐다는 점에서 개편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며 “차량 가격과 무관하게 배기량이 같으면 동일 세금이 부과되는데다, 전기차에 대한 과세 기준은 세밀하지 않다는 점 등에서 현행 자동차 세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수입차가 세금 측면에서는 국산차 대비 유리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터보 엔진 등이 보편화되며 적은 배기량으로도 고출력을 내는 자동차가 많아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계 관계자들 역시 자동차세 산출방식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제 개편에 따른 피해사례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 가격과 무관한 세금 산출방식은 국산차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향이 있었고, 전기차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세금 등을 고려해 자동차를 구매했을 기존 보유자들에게도 새로운 세제를 적용하면 예기치 않은 피해나 법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도 “미래 모빌리티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며 “자동차세 전반의 그림을 새로 그리게 된 만큼 개별소비세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사치품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자동차에 매기는 것도 낡은 세제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자동차세 개편 등이 판매량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두고 봐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차 세금 부담 확대가 국산차 소비 확대로 연결될지는 불명확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다른나라들만 봐도 이렇게 보유세와 취득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나라도 많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금액을 많이 부과하여 지불하게 하는 나라도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지방세 연구가라고 하시는 분의 인터뷰가 더욱 불붙은 곳에 기름을 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의 무게가 무거워서 도로파손을 더욱 많이 시킬것으로 생각되니 전기차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게 옳다고 생각한다는 인터뷰는 정말 해서는 안될 인터뷰였다고 생각됩니다. 스스로 얼마나 무지성으로 이런 정책을 시행하려 하는지를 입증하는 꼴이 되어버렸다고 할까요? 너무 시대착오적 발상과 정부의 증세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결과를 도출하려 하다보니 이런 모습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적절한 과세는 필요하지만 지금 같은 이런식은 아니다라고 보는 의견이 많다.

어떤 식으로든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면 먼저 이중과세 논란부터 해결하고 가야합니다. 이미 차를 살때 우리는 취등록세를 차량가액의 7%이상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보유세격인 자동차세를 매년 배기량을 기준으로 내고 있습니다. 배기량이 높을수록 환경오염을 근거로 징벌적성격의 가중세를 냅니다. 이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지요. 그리고 차에 휘발유나 경유를 넣을때마다 세금을 연료 원가 이상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온갖 명목을 붙여서요. 이런 시국에 내연기관 운전자도 전기차 운전자도 모두가 불만을 가질만한 정책을 내놓는것도 재주면 재주라고 보겠습니다. 

본인들의 정책시행으로 자동차세 절감을 받는 사람은 -10만원정도 혜택을 보고 증가되는 사람은 +150만원 피해를 보게 되는건데 이건 누가봐도 오로지 증세만을 위한 무리하고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라 보여집니다.

좀 더 세심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좀 더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형평성 있고 공평하게 정책이 시행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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