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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공개!

자동차 소식

by 카대리 2023. 11. 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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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가 신형 카니발 사전계약을 시작한 가운데, 하이브리드 모델의 제원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카니발의 첫 하이브리드 모델도 출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친환경차 세제혜택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먼저 파워트레인입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기존 현대차그룹에서 두루 쓰이던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합산 최고출력 245마력(엔진 최고출력 180마력), 합산 최대토크 37.4kgfㆍm(엔진 최대토크 27.0kgfㆍm)의 준수한 성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한 체급 작은 쏘렌토 하이브리드와 비교하면 출력은 10마력, 토크는 1.7kgfㆍm 올랐습니다.

연비는 리터당 14.0km/L를 달성했다고 합니다(9인승 18인치 타이어, 기아 자체 측정 기준). 3.5 가솔린(9.0km/L) 및 2.2 디젤(13.1km/L)과 비교해 더 뛰어난 수치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는 특성상 시내 연비가 복합 연비보다 더 높게 나오는 만큼, 실제 소비자 만족도는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친환경차 혜택 143만원은 받지 못할 전망입니다. 문제는 연비 때문입니다. 카니발이 친환경차 인증을 받으려면 중형 자동차 기준인 복합 14.3km/L를 넘겨야 하는데, 이보다 낮은 14.0km/L로 책정됐기 때문입니다(9인승 18인치 타이어, 기아 자체 측정 기준).

얼핏 보기에 카니발은 대형 자동차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중형입니다. 산업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체 크기가 4700x1700x2000(길이x너비x높이)mm를 모두 초과해야만 대형 자동차로 인정받는다. 반면 카니발의 전고는 1785mm로 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대형 자동차는 연비 13.8km/L만 넘으면 친환경차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워트레인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차체 크기 외에도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면 대형 자동차로 분류돼 13.8km/L만 달성하면 되지만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1600cc급 엔진을 탑재해 중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참고로 경쟁모델인 토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는 2.5리터 엔진을 탑재해 대형 자동차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14.7km/L를 달성해 친환경차 인증을 받았습니다.


한편, 친환경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개별 소비세 100만원와 취득세 40만원 등 총 143만원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저공해차 2종을 충족해 공영주차장 할인과 혼잡통행료 면제 등은 그대로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기아에 따르면 신형 카니발은 서스펜션과 흡차음재 보강을 통해 승차감과 정숙성을 향상했다고 합니다. 기존 카니발 하이리무진에만 적용되던 쇽업소버를 더 뉴 카니발에 최적화 및 기본 적용해 과속방지턱 등 둔턱 통과 시 후석 탑승객의 멀미감을 개선했으며 동시에 조향 안정성을 높였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구동모터를 활용한 기술을 적용해 승차감을 더욱 개선했다고 합니다. E-라이드는 과속방지턱 등 둔턱을 통과하거나 가속하는 상황에서 구동모터 토크를 조정함으로써 차량의 흔들림을 최소화해 편안한 승차감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E-핸들링은 곡선로 진입과 탈출 시 구동모터의 가감속 제어를 통해 무게 중심을 이동시켜 조향 응답성과 선회 안정성을 증대시키고, E-EHA는 전방 충돌을 피하기 위한 회피 기동 시 전후륜의 하중을 제어해 회피 능력과 회피 후 차체 안정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신형 카니발 하이브리드 가격은 9인승 3925~4700만원, 7인승 4619~4975만원, 하이리무진 6250~9650만원 등입니다. 9인승 기준 455만원 가량 높게 책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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